'의원직 상실형' 이은주, 자진사퇴… "변화의 정치 이어할 것"

문희인 기자 2024. 1. 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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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자진 사퇴했다.

이 의원은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한다"며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멈추는 것이 못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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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자진 사퇴했다. 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는 이 의원.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자진 사퇴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 사퇴함으로써 비례대표직을 승계하고 정의당 의석수를 지키기 위함이다.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 사직의 건을 총 투표수 26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75표, 기권 9표로 가결했다. 이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의원직을 그만두게 돼 정의당을 지지하고 성원해온 시민들께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한다"며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멈추는 것이 못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노동정치는 잠시 멈추지만 노동 약자들이 있는 현장과 평범한 시민들의 삶에서 변함없이 변화의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2019년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문희인 기자 acn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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