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수 선수생명 앗아간 음주 운전자, 끝내 사과는 없었다
유씨, 작년 25세 나이로 이른 은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FC 골키퍼였던 유연수의 선수 생명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부장판사)은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했다
A씨는 2022년 10월18일 오전 5시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 이상인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대리기사와 유연수를 포함한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들, 트레이너가 타고 있었다.
이날 사고로 탑승자 대부분은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유연수 선수는 하반신 마비가 동반되는 큰 부상을 당했다. 유연수 선수는 1년 가까이 재활에 나섰지만 결국 지난해 11월 25세의 젊은 나이로 그라운드를 떠나는 은퇴를 결정해야 했다.
A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1월15일 밤 제주 모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고 유씨에게 중상해를 입혀 프로축구 선수를 은퇴하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중하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힌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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