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비판 ‘달빛철도법’, 본회의 통과… 예타 면제

박지영 기자 2024. 1. 25. 16: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달빛철도는 대구의 옛 지명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따 이름을 지었다.

달빛철도 특별법에는 국토균형발전, 지역갈등해소 명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아예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다.

당초 특별법은 대구~광주 간 철도를 '고속·복선'으로 추진하도록 명시했었는데, 이같이 추진할 경우 사업비는 1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안에 명시된 ‘고속·복선’은 빠진 수정안으로 통과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특별법에 명시돼 있던 ‘고속·복선’은 빠졌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은 포함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모습. /뉴스1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16명 중 찬성 211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달빛철도는 대구의 옛 지명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따 이름을 지었다. 달빛철도 특별법에는 국토균형발전, 지역갈등해소 명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아예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다. 달빛철도는 지난 2006년부터 경제성 평가마다 낙제점을 받아 왔다. 전임 정부 때인 2021년에는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의 B/C(비용 대비 편익)수치가 0.483으로, 기준값(1.0)의 절반 수준이었다.

다만 ‘고속·복선’ 철도를 명기한 조항은 수정했다. 달빛고속철도에서 고속을 삭제, 달빛철도로 명칭을 바꾸고 건설 사업 기본 방향에서 ‘복선화’도 삭제했다. 당초 특별법은 대구~광주 간 철도를 ‘고속·복선’으로 추진하도록 명시했었는데, 이같이 추진할 경우 사업비는 1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단선·일반 철도로 수정되면 사업비는 6조원 정도 들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총연장 198.8㎞의 달빛철도는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다. 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한다. 철도가 개통되면 광주부터 대구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 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