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채용 의무화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새로 직원을 뽑을 때 지역인재를 35% 이상 채용해야 한다.
지방대육성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이 강화된다.
현재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35%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3년간 누리집에 공개 의무화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앞으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새로 직원을 뽑을 때 지역인재를 35% 이상 채용해야 한다. 또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학교 누리집에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대육성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이 강화된다.
현재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35%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실적도 공개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등심위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에 3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또 입학식과 졸업식, 축제 등 다수의 학생과 교직원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대학 총장이 안전관리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대학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파 밀집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대육성법 개정으로 지방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재가 지역 내 공공기관·기업 취업으로 이어져 지역 정주 선순환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hi_na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