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수주전에 등장한 1000만원 `돈봉투`...업계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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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1조4000억원 규모 부산 촉진2-1구역(이하 촉진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1000만원 규모 금품이 제공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부산진경찰서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촉진구역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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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1조4000억원 규모 부산 촉진2-1구역(이하 촉진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1000만원 규모 금품이 제공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재 촉진구역 재개발 현장에선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가 수주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이 사업은 부산시 진구 시민공원 일대에 최고 69층 아파트 1902가구와 오피스텔 99실 등을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업계에서는 재개발이 끝나면 부산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부산진경찰서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촉진구역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가 접수한 돈봉투에는 5만원권 200여장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재개발 현장에선 이달 11일 특정 건설사 홍보직원이 조합원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부산진구청으로 접수됐고, 19일에는 조합으로도 금품제공 목격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 홍보활동을 이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촉진구역 재개발은 총 공사비가 1조4000억원 규모임에도 조합원 숫자가 300여명에 불과해 조합원 매표 행위가 시공사 선정 총회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통상 조합원이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도 시공사 선정 총회 결과에 끼친 영향력이 크지 않으면 시공사 선정이 무효처리 되지 않는게 일반적"이라면서도 "다만 촉진구역은 조합원 수가 300여명으로 적은 편이라 법원으로부터 다른 판단을 받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품을 건낸 당사자로 지목된 포스코이앤씨는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 부인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경쟁사와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고, 해당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
촉진구역 조합도 이번 경찰 신고 접수건과 관련해 별도의 대응은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24일 조합원들에게 "신고 내용이 엄중해 변호사 자문을 요청해둔 상태"라면서도 "시공사 선정 총회가 27일로 예정돼있어 입찰자격 제한에 대한 대의원회·총회안건 상정은 시간상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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