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허브 부산’ 남부권 혁신 축으로…여야 특별법 발의에 부산시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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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어 국가 균형발전의 축으로 삼는 내용의 특별법이 25일 발의됐다.
전봉민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안은 부산에 전면적인 규제 혁신, 특례를 부여해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고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의 축으로 만든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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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어 국가 균형발전의 축으로 삼는 내용의 특별법이 25일 발의됐다.
전봉민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 15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 등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부산이 상하이나 싱가포르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기능할 여건을 갖췄음에도,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체돼있다는 게 발의 취지다. 이에 따라 법안은 부산에 전면적인 규제 혁신, 특례를 부여해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고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의 축으로 만든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3대 전략을 ▲글로벌 물류 거점 조성과 디지털·신산업 집중 육성 ▲아시아 금융 중심지 위상 확보 ▲글로벌 관광도시 선도와 고품격 문화 기반 조성으로 설정했다.
이 전략을 추진하기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고, 부산시장은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부산시 등 관계 기관은 부산에 국제물류특구, 국제금융특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각종 특례 부여와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글로벌 허브도시 실현을 위한 인프라는 생활환경, 제도적 인프라 조성으로 나뉜다. 생활환경 인프라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자율학교 운영, 외국 교육기관 설립 특례를 부여하고 정주 여건을 향상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제도적 기반으로 관세와 법인세 같은 조세 부담금을 대폭 완화해 자유시장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인의 자유로운 왕래와 안정적인 고용 보장을 위한 사항 등을 법제화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관련 부처와 추진단을 꾸리는 등 이 법안이 이번 21대 국회 내에 통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법안이 발의되자 즉각 입장문을 내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법안을 “부산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또 하나의 엔진이 되게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평가하며 “부산을 싱가포르에 비견되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과 도전의 서막이 오른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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