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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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고속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합니다.
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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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고속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합니다.
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으로 최소 6조 원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돼 있지만,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됩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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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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