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국가유산청'으로 변경…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윤홍집 2024. 1. 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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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이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문화재청의 사무(문화재)와 명칭(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선 법상 문화재 체제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유산기본법'이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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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이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문화재청의 사무(문화재)와 명칭(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일환이다. 앞서 국회에선 법상 문화재 체제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유산기본법'이 통과된 바 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5월 17일까지 문화재청과 협의해 문화재청 명칭변경 및 조직개편을 지원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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