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학교 보장" 거짓말 유혹... 日기업 후지코시 손해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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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노동력을 착취한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 23명과 그 유족들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원심을 25일 각각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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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노동력을 착취한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 23명과 그 유족들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원심을 25일 각각 확정했다. 후지코시는 피해자별로 8,000만~1억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을 건 원고들은 1944년과 1945년 후지코시가 운영하는 도야마 공장에 동원돼 강제 노동을 한 여자근로정신대(태평양전쟁 수행을 위한 노동 착취 조직) 피해자들과 유족들이다. 피해자들은 "일본에 가면 공부도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따라나섰다가 하루 10시간 넘게 총알, 비행기 부품 등 군수물자를 만드는 일에 동원됐다. 임금은커녕 학교도 가지 못했다.
피해자 일부는 2003년 4월 일본 도야마지방재판소에 후지코시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금·위자료 지급 및 사죄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본 법원은 2007년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이들은 한국 법원에 후지코시를 상대로 2013년에 1건, 2015년에 2건의 소송을 냈다.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이후 제기된 이른바 '2차 소송'의 일부다. 3건의 소송 모두에서 1·2심 재판부는 후지코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상고심 쟁점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는지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이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뒤에야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존재와 피해 구제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고 있다.
일부 피해자가 일본 법원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일본 판결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일제의 '국가총동원법' 등을 적용하는 게 유효하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한국 법원도 이를 인정하지만, 강제동원 관련 재판의 경우 일본 재판부가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재판 결과를 냈기 때문에 일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와 별도로, 강제동원 기업 중 최초로 한국 법원에 공탁한 히타치조선의 돈 전액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가 히타치조선의 공탁금을 찾아가겠다고 낸 압류추심명령신청을 받아들였다. 향후 법적 절차가 남아 수령까지는 한두 달 더 소요될 전망이다. 사과의 뜻을 담은 배상금이 아니라는 한계는 있지만 실제 피해자가 해당 공탁금을 수령한다면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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