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만→IPEF 등 통상조약까지'…'통상변화 대응' 기업 지원범위 넓어진다

심언기 기자 2024. 1. 25. 16: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을 지원하는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지원대상 협정을 기존의 FTA에서 '통상조약 등'까지 확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하위법령 정비해 2025년부터 시행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모습. 2024.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을 지원하는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따른 제조업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 도입된 무역조정지원은 FTA 피해기업 폐업 방지를 위한 단기 융자 수준에 머물러 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에는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통상환경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뿐 아니라 공급망·환경 등에 관한 규범에 의해서도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지원대상 협정을 기존의 FTA에서 '통상조약 등'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FTA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신통상협정의 체결로 인한 환경 변화에도 우리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존에는 FTA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만 지원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한 '실질적 영향'이 '우려되는' 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 기업지원 요건을 완화, 선제적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진다.

또한 정부지원을 일회성 자금융자가 아닌 '기술·경영 혁신지원(Technical Assistance)'으로 전환하고, 기업 진단부터 경쟁력 강화전략 수립·이행까지 전문기관의 밀착지원 체계를 도입해 통상변화가 글로벌 일류 기업 도약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하위법령 정비 등 약 11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on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