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의대 합격" 33억 가로챈 입시 컨설턴트 재판에

송주현 기자 2024. 1. 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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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대학 입학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32억9000만 원을 편취한 대치동 유명 입시 컨설턴트 A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돈을 주면 대학 관계자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의대 등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 주겠다"고 학부모들을 속여 돈을 받은 후 유흥,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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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대학 입학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32억9000만 원을 편취한 대치동 유명 입시 컨설턴트 A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돈을 주면 대학 관계자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의대 등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 주겠다"고 학부모들을 속여 돈을 받은 후 유흥,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한 사건에 대해 휴대전화 포렌식, 주거지 등 압수수색, 공범과의 녹취록 분석 등 전면 재수사를 벌여 A씨의 추가 범죄를 밝혀냈다.

A씨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같은 방식의 사기미수, 입시 브로커를 사칭한 B씨의 범행을 도와준 사기방조 등 추가 범죄가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브로커 등 입시의 불공정성을 조장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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