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5일 본회의서 중대재해법 개정안 상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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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5일 본회의 처리 안건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재유예하는 개정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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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조성하 기자 =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5일 본회의 처리 안건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재유예하는 개정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게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 불발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개정안 논의 전제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중대재해법을 또다시 2년 간 아무 조치 없이 유예한다면 산업현장의 안전은 2년 후에도 또 이 상태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해 정부여당 측은 아무런 답이 없고, 우리 당이 마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외면하는 것처럼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도 같은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은 협상을 했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안전예산 확보, 산업안전보건청에 대해서도 협상이 되지 않아 더 이상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2년 유예를 해줌에도 아무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정부에 대해 의원들이 분노했다"며 "산업 안전을 위한 구체적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법사위·환노위원들이 원내대표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현장의 반발과 여러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 추진하지 못했던 걸 지금 법안을 처리할 기간이 이틀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 그 요구를 하면서 협상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오전에도 만남을 제안하고, 점심 때 도시락 오찬까지 제안했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핑계로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건을 붙이며 국민 삶을 좌지우지하려는 오만하고 비정한 정치를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비정한 선택을 한다면, 민생 파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앞서 비대위 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부터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재해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민주당에 협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25일 본회의 중이라도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본회의는 다음달 1일 예정돼 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및 공사 금액 50억원 이하 사업장에 대해선 2년 간 시행 유예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법 적용을 앞두고, 경영계에서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유예 기간 연장을 촉구하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임이자 의원이 2년 재유예안을 대표 발의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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