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업체 대표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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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정 모(51)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 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방영환 씨의 사망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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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정 모(51)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 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방영환 씨의 사망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의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피해자를 멸시·폭행·협박해 결국 분신 사망하도록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 씨 측 변호인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양형을 위해 형식적으로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모든 잘못을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법정에 서는 일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현명한 판단으로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망인의 사망에는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개입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사망한 방 씨에 대해서는 애도하며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억울함 없는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3월 임금 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4월에는 방 씨에게 폭언·욕설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시위 중인 방 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방 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해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습니다.
정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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