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산 검증단 "특정업무경비, 회식비로 유용"...대검 "업무 관련 집행"

김혜린 2024. 1. 25. 16: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 검찰 특정업무경비가 회식비로 유용됐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뉴스타파 등 8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취재단은 오늘(25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특정업무경비를 수사활동이 아닌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 검찰 특정업무경비가 회식비로 유용됐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뉴스타파 등 8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취재단은 오늘(25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특정업무경비를 수사활동이 아닌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취재단은 지난해 고양지청장이 경기 파주에 있는 식당에서 전입 검사들과 간담회를 명목으로 85만2천 원을 쓰면서, 업무추진비로 45만2천 원을, 특정업무경비로 40만 원을 '쪼개기 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천안지청은 음악동호회 간담회 명목으로 식당에서 65만 원을 결제했는데, 40만 원은 지청장 업무추진비로, 25만 원은 특정업무경비로 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취재단은 카드 영수증에 쓰인 상호와 결제 시간 등을 가리고 복사했는데도 심각한 유용사례가 드러난 걸 보면, 특정업무경비 오·남용이 만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에 써야 할 특정업무경비를 회식비로 썼다면 세금 유용이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사용한 특정업무경비는 지난해 기준 466억 천400만 원으로, 기밀 수사를 제외한 수사 활동을 위해 지급됩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정보수집 활동이나 수사 목적 교류활동 등 해당 청의 업무와 관련해 집행했고 증빙 자료를 갖추고 있다며, 참석자와 성격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함께 집행하는 사례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