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이슬비 기자 2024. 1. 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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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가운데_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월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는 25일 지방공사에 다니는 상근 직원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공사 상근 직원들의 선거운동은 허용된다.

안산도시공사의 상근직원 2명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카카오톡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방공사의 상근직원’도 포함된다.

이후 이들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제청 법원은 해당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자유를 제한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력의 동원에 의한 민의의 왜곡 우려가 이들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야 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조항에 의하지 않더라도 지방공사 상근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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