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차려 줘서" 추석 앞두고 아내 흉기로 살해 80대 징역 8년…"치매 고려"

박소영 기자 2024. 1. 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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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말다툼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5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8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26일 낮 1시쯤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사망 당시 80세)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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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말다툼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5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8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범행을 인정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했고 범행수법을 종합해봤을 때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80대의 고령이고 치매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말싸움을 벌이다 우발적 범행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그동안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족이 선처를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9월26일 낮 1시쯤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사망 당시 80세)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한 가족에게 전화해 범행 사실을 알렸으며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밥을 차려 주지 않고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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