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국가배상 2심 선고 연기…“마지막까지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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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를 쓰다가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아무개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을 2주 뒤인 다음달 6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아무개씨 등 5명은 2016년 11월 1심 선고 이후에도 원고로 남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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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를 쓰다가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다. 이 사건 항소심은 2016년 12월 시작해 8년째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아무개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을 2주 뒤인 다음달 6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2심 법원이) 2016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심리한 사건”이라며 “오늘 선고를 전제로 검토했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워낙 국민적 피해가 많이 발생해 마지막까지 신중을 다해서 검토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은 2014년 8월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세퓨 등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세퓨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날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송기호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할 때 국가가 최소한의 주의 의무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형사사건 기록을 통해 입증됐고 객관적인 증거들도 제출됐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명한 판결을 해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아무개씨 등 5명은 2016년 11월 1심 선고 이후에도 원고로 남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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