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증거자료로 몰래 녹음, 불법일까?

이은지 2024. 1. 25. 16: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01월 25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오늘은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일들 중에서 녹음 또 CCTV 설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김효신 노무사 바로 불러봅니다. 화상으로 만나보죠.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그러면 노무사님과 오늘 또 준비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웬만하면 막 다 녹음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직장생활에서 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녹음을 한다던가, 뭐 사진을 찍어서 남겨놓는다던가, 뭐 이렇다는데. 직장 내에서 이런 거 하는 거 괜찮은 거예요?

◆ 김효신 : 이거는 법을 좀 관련 법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직장에서도 이제 업무상으로 통화 녹음해놨다가, 나중에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이건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하게 돼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대화 당사자 간에 이제 자신이 대화 화자로 참여했을 때는 공개된 대화에 해당되므로 몰래 녹음하더라도. 즉,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되겠습니다.

◇ 박귀빈 : 내가 뭐 누구랑 통화하다가, 통화 녹음 버튼 누르는 거는 뭐 괜찮다는 이야기네요?

◆ 김효신 :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폰과 미국에서 만든 미국 메이커인 폰을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는 당연히 탑재돼 있고요. 한국에서 S사에서 만든 거는요. 그 쪽에서 i로 시작되는 그 폰은 아예 녹음 기능이 없어요. 통화 녹음 기능이. 그게 그 법에 관련 국내법의 차이거든요.

◇ 박귀빈 : 맞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예 그런 기능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공개된 대화, 또 내가 참여한 내가 누구랑 대화한 거는 녹음해도 불법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 제3자의 대화를 녹음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 김효신 : 맞습니다. 네.

◇ 박귀빈 : 그런데 녹음 당한 사람 입장에서 뭐 이런 거 알게 되면, 신고하고. 그러면 뭐 그래도 되는 거예요?

◆ 김효신 :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한 사람을 신고한다는 말씀?

◇ 박귀빈 : 내가 한 대화를 누군가가 제3자가 녹음했어요.

◆ 김효신 : 네. 그렇죠. 당연히 그걸 알면. 거기는 이제 인격권이나 저기 우리 음성권 침해로 당연히 이제 신고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문제되는 건 뭐냐 하면. 그러면 내가 상대방하고 나하고 대화한 걸 상대방이 나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한 거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 피해를 보상받게 되는가에 대해

◇ 박귀빈 : 피해 보상.

◆ 김효신 : 그렇죠. 이 경우에는 그 동안에는 보호가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들이 없었는데. 최근에 하급심 판례를 보면. 동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초상권이나 음성권을 침해한 거다.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하급심 판례가 나오게 돼 있는데요.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조금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박귀빈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네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지금 끝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 이제 위법성을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고 하셨는데. 그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 김효신 : 그러니까 이 판단 기준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요. 그러니까 이 침해 행위로 달성하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침해 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 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그 다음에 피해 이익의 보호 가치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무단 녹음이 위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단 녹음 공개하는 거는 요즘에 이제 음성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내가 이 녹음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보호받아야 될 이익이 정말 크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아까 판단 기준에 따라서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근데 이런 일이 직장 내에서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 무단 녹음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그 사람한테 어떤 징계를 내리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 김효신 :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다들 생각하시는 게 직장 내에서 내가 법 위반만 아니라고 하면 징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실정법의 위반과 우리가 회사 내에서의 직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해서 그거는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직장에서 가만 그냥 내버려 두면. 서로 간의 신뢰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당사자 간의 동의 없는 불법 녹음 행위는 징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정해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관련 사례가 있어요?

◆ 김효신 : 네. 이게 준비하면서 외국 사례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알고 있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동의 없는 대화 녹음 가능하지만, 제3자나 공유나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요. 녹취에 대한 사전 고지는 물론이고, 녹음 기록의 활용 목적을 밝혀야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취는 물론, 녹취한 파일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하도 한참 문제됐을 때는, 그러니까 22년도에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해서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발의되긴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뭐 여론에 밀려서 철회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녹음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좀 정리가 되셨을 것 같고요. 청취자분들 녹음 말고 이제 회사에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크게 문제 제기를 안 할 것도 같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거 문제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 게. 회사 내 CCTV 설치입니다. 이게 직원 개인의 어떤 인권 침해나 개인정보 침해 아닌가 이런 말들도 나온대요. 한편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나 보죠? 이제 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침해당했다라고 느낀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회사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거 직원이 패소했다면서요?

◆ 김효신 :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례를 잠깐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요. 이 센터라는 곳인데. 센터에 총 8대의 CCTV가 설치돼 있었는데요. 이 소송 제기하신 분이 근무 중에 다섯 차례 정도 근무지 이탈한 사실이 발각돼서, 징계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직원이 CCTV를 왜 근퇴 관리나 이렇게 감시 목적으로 사용했느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회사가 이걸 바로 CCTV를 돌려본 게 아니고, 다른 직원 직원들이 이 직원의 근무지 이탈 행위에 대해서 정황을 먼저 파악하고, 그 때 돼서 CCTV를 통해서 무단 외출을 확인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거기 때문에. 그 직원. 그러니까 개인정보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직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 박귀빈 : 그런 경우는 그 직원이 해당 직원이 평소에 근무 태도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뭐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주변에서 제보가 들어간 거고. 회사에서 확인 차원에서 그걸 이제 봤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근로자가 진 건데. 이제 이런 사례도 나오다 보니, 한 편에서는 아니 그럼 회사에서 무분별하게 막 사무실 한 곳에 막 10개 설치하고, CCTV 막 이러면. 이래도 이거 아무 제재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 김효신 : 아닙니다. 사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공개된 장소에서는 해당자에 동의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우리 사무실 같은 비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죠.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근로자들한테 이제 동의를 받아 놓는 방법이 제일 확실한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노동 감시의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라는 사실. 정말 쓰지 않아야 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사업장 내에 CCTV 설치하는 거 이거는 이제 불법은 아니란 얘기네요.

◆ 김효신 : 네. 그렇죠. 근로자 감시 목적의 촬영 또는 활용 시에는 보호법이 위반되겠지만. 그 용도가 아니고 우리가 아까처럼 뭔가 어떤 돌발 상황에 대해서 확인 용도나 아니면 다른 화재 감식,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위험 방지 목적에 대한 CCTV 촬영은 허용된다고 봅니다.

◇ 박귀빈 : 그럼 반대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에 개인적으로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요즘에 직장인 V-Log. 알바생 V-Log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영상을.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막 영상 찍어 올리고 막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 영상 다시 공유하면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어때요?

◆ 김효신 : 이제 거기서 가장 저기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 다른 직원들의 얼굴이 노출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그 분께서 초상권 침해로 저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뭐 그냥 일반적인 사무 공간은 괜찮지만, 이 회사의 시설물이나 다른 이 경우는 보호받아야 될 시설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무단 촬영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청취자 님 화투를 힌트로 생각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노무사님 칭찬 보내주셨고요. 네. 청취자 님. 저는 병원 진료받을 때 의사 선생님 말이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나서 녹음해서 다시 들어보는데. 그것도 법에 걸리나요? 시간이 없어서. YES, NO로만 해주세요.

◆ 김효신 : 아니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공개하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