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방’ 선거법 위반 혐의 민경욱 前의원 무죄
이현준 기자 2024. 1. 25. 16:03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61)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피고인들이 후보자(이재명 대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표현을 사용해 낙선을 유도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각자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민 전 의원 등 4명은 지난 2022년 5월 27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 이재명 의원(당시 후보) 사무실 앞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민 전 의원은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민 전 의원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인천 연수을 선거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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