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관리원→무역안보관리원으로…대외무역법 국회 통과

이슬기 2024. 1. 25. 1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역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수출통제 추세가 강화하는 가운데 전략물자관리원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의 기술과 경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 예상 기업 지원…무역조정지원법도 통과
2024년 세계시장 전략회의 (서울=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KOTRA 대회의실에서 '2024년 세계시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4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무역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수출통제 추세가 강화하는 가운데 전략물자관리원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하고, 전략물자의 지정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략물자란 대량 파괴 무기 등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기술로, 수출 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무역안보관리원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정부 정책 수립과 산업계 대응을 지원할 수 있다.

현행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따라 지정하던 전략물자를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맞춰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략물자 지정 근거도 확대했다.

아울러 무허가 수출을 적발하기 위해 전략물자 판정 결과를 점검하고, 조건부 허가 및 이동 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곤잘로 수아레스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부차관보, 정 원장, 멜리사 크루파 에너지부 원자력수출통제국장, 안드레아 비스키 전략무역연구소장. 2023.12.13 bluekey@yna.co.kr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의 기술과 경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우선 무역조정지원법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명부터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지원 대상 협정을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통상조약 등'으로 확대했다.

FTA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신통상 협정 체결로 인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업 지원 요건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FTA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오는 2025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wis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