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2심, 선고 당일 돌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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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 선고가 돌연 연기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를 당일 돌연 연기했다.
이날 연기된 가습기 살균제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는 다음 달 6일 진행된다.
앞서 2014년 8월, 김씨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국가의 관리 부실을 이유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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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선고 연기 이례적…"마지막까지 신중 을 다해 검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 선고가 돌연 연기됐다. 재판부는 국민적 피해가 많이 발생한 사건인 점을 언급하며 마지막까지 검토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선고를 미룬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를 당일 돌연 연기했다. 선고가 예정된 당일 연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굉장히 오랫동안 심리한 사건"이라며 "재판부도 신중하게 법률적 문제를 검토했다. 마지막까지 검토하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선고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리 전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라며 "워낙 국민적 피해가 많이 발생했고, 재판부가 미진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신중을 다해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판결 선고를 연기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연기된 가습기 살균제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는 다음 달 6일 진행된다.
앞서 2014년 8월, 김씨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국가의 관리 부실을 이유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지난 2015년 1심 재판부는"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은 인정되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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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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