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설립, M&A 심사 제외…공정거래법 등 5개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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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 모자회사 간 합병과 같은 경쟁제한성이 낮은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토대로 최종 시정조치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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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 모자회사 간 합병과 같은 경쟁제한성이 낮은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토대로 최종 시정조치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기업결합 제도 개선, 공정위 심의절차 개선, 공시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에는△사모펀드(PEF)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다른 회사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가 추가됐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또 기업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시도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제출하고 공정위가 이를 보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직접 설계하난 만큼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심의절차에 필요한 문서는 공정위의 전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가 의결서를 이 시스템에 등록하면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이 문서를 언제든 열람할 수 있다. 공정위는 2027년 상반기 운영 개시를 목표로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시 제도도 개선됐다.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항목을 삭제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시정여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경미한 위반인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할 때 적용하는 최소 연간매출액 기준도 상향됐다. 연간매출액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추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을 80억원으로 높였다. 경제 규모가 커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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