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의 비극` 막자는 공정위...플랫폼 업계는 의도적 `파투` [최상현의 정책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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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가 지난달 8일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올랐습니다.
43%나 되는 큰 폭으로 올린 배경에는 동영상뿐만 아니라 음원 서비스 시장까지 석권한 유튜브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유튜브가 음원 서비스를 끼워팔기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시정조치가 내려질 내년쯤에는 이미 멜론이나 지니 등 플랫폼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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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가 지난달 8일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올랐습니다. 43%나 되는 큰 폭으로 올린 배경에는 동영상뿐만 아니라 음원 서비스 시장까지 석권한 유튜브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유튜브는 지난 2015년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그 기능은 멜론과 지니, 벅스 등과 대동소이했습니다. 이미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었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원 구독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니, 기존 음원 서비스를 해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유튜브의 공격적인 음원 시장 공략으로 당시 1위 사업자였던 멜론의 점유율은 2위까지 내려왔습니다. 영상과 음원 두 시장에서 유튜브에 시장을 다 내주게 됐고, 이제 소비자들은 그동안 '거의 공짜로' 유튜브 뮤직을 이용했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됐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경쟁할 만한 사업자가 없을테니까요.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유튜브가 음원 서비스를 끼워팔기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시정조치가 내려질 내년쯤에는 이미 멜론이나 지니 등 플랫폼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과점으로 한번 무너진 시장은 다시 경쟁체제로 돌아오지 않는다. 플랫폼은 더욱 그렇다."
공정위가 최근 업계 반발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흔들리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유입니다. "법 제정이 더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거래 플랫폼의 끼워팔기를 빠르게 제재할 수 있는 플랫폼법이 있었다면 토종 음원 서비스가 이토록 허망하게 밀려나지 않았을 거라는 반성입니다.
이에 대해 규제 대상으로 지목된 플랫폼 업계는 '공정위 흔들기'에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IT 협·체가 모인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최근 공정위에 플랫폼법과 관련한 면담 신청을 했다가 돌연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 당사자는 배제하고 엉뚱한 경제단체들과만 면담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25일 공정위와 업계 간담회를 열었는데 퀄컴과 유니퀘스트, 매치닷컴(틴더 운영사) 등의 기업이 여기 참석했습니다. 플랫폼법에서 규정하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은 구글과 애플, 메타 등은 불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쪽짜리 간담회'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업계는 공정위가 아닌 업계 측에서 먼저 자리를 만들자고 했고, 이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아마 언론 플레이를 위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암참 간담회 불참 건에 대해선 "이 역시 암참 측의 간담회 요청에 공정위가 수락한 것일 뿐, 어떤 플랫폼 기업이 오는지는 암참에서 알아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실 공정위는 언제라도 기회만 된다면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플랫폼법과 관련된 오해를 풀고, 업계의 우려를 수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법의 지정 대상인 소수의 힘센 플랫폼이 아니라 중소·중견 플랫폼까지 비판 여론에 휩쓸리는 측면이 있다"며 "최대한 많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면담이든 간담회든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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