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이설 기자 2024. 1. 25. 1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문화재청의 사무 및 명칭을 각각 '국가유산',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5월17일까지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등과 협의해 문화재청 명칭변경 및 조직개편을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회 25일 본회의 통과
25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 News1 DB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는 현행 문화재청의 사무 및 명칭을 각각 '국가유산',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앞서 법상 문화재 체제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유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5월17일까지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등과 협의해 문화재청 명칭변경 및 조직개편을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seo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