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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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현행 문화재청의 사무 및 명칭을 각각 '국가유산',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5월17일까지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등과 협의해 문화재청 명칭변경 및 조직개편을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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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는 현행 문화재청의 사무 및 명칭을 각각 '국가유산',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앞서 법상 문화재 체제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유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5월17일까지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등과 협의해 문화재청 명칭변경 및 조직개편을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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