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부대 군인 시간외근무수당 100시간으로 확대

사진부공용 2024. 1.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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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방부가 2024년부터 GP/GOP, 함정, 방공, 해안 등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시간을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1함대사령부 임병래함 소속 조타사 이주경 하사가 발광 신호를 보내는 모습. 2024.1.25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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