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부대 군인 시간외근무수당 월 57시간→100시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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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최전방 감시초소(GP)나 일반전초(GOP), 함정 등 경계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은 하루 8시간, 월 100시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시간외근무수당 처우 개선으로 육군 GOP 부대를 기준으로 초급간부 연간 보수가 소위는 지난해 3,856만 원에서 올해 4,572만 원으로 19%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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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최전방 감시초소(GP)나 일반전초(GOP), 함정 등 경계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은 하루 8시간, 월 100시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시간외근무 1일 4시간, 월 57시간만 인정했는데 경계부대 근무 특성을 고려해 인정 시간을 대폭 늘린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시간외근무수당 처우 개선으로 육군 GOP 부대를 기준으로 초급간부 연간 보수가 소위는 지난해 3,856만 원에서 올해 4,572만 원으로 19%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사의 경우 지난해 3,817만 원인 연간 보수가 올해는 4,535만 원으로 20%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간외근무 시간 인정 확대 적용 대상은 출퇴근 없이 24시간 현행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부대 근무자로, 인원은 2만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1만 5천여 명이 임관 5년 미만의 초급간부들입니다. 최전방 접적 지역에서 철책을 지키는 육군의 GP와 GOP, 잠수함·초계함 등 해상작전을 담당하는 해군의 함정근무자, 상황 발생 시 즉각 출격을 준비하는 공군의 비상대기 조종사,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를 지키는 해병대 해안경계부대 등이 해당됩니다.
국방부는 24시간 상시 근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초과근무수당체계 개선을 처우개선 핵심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왔습니다.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시간외근무 실적에 따라 100시간까지 입력이 가능하고, 다음 달 급여일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개선 전까지 군인들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경계부대 근무 군인들은 실탄 등을 휴대하여 무장한 상태로 적의 침투·도발을 감시 및 대응하는 등 긴장감을 유지하며 월평균 150여 시간 이상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보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해, 육군 동부전선 격오지 부대 방문조사 결과 장병들의 정당한 근무시간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현저히 평가절하하여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부대 군인의 경제적 보상을 현실화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시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완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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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기자 (ema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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