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호소’ 사전 선거운동 수협조합장 벌금 80만 원

안승길 2024. 1.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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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해 제3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수협조합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차례 같은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선거 한 달여 전인 지난해 2월 조합원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전화를 하고, 공보물을 전달하면서 어촌 계원 등에게 알려달란 취지로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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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해 제3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수협조합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차례 같은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선거 한 달여 전인 지난해 2월 조합원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전화를 하고, 공보물을 전달하면서 어촌 계원 등에게 알려달란 취지로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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