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위해 식사·교통편의 제공 혐의' 종친회 관계자 2명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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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종친회 관계자 2명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이달 초 모 예비후보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종친회원 등 30여 명에게 240만 원 상당의 식사와 교통편의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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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종친회 관계자 2명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이달 초 모 예비후보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종친회원 등 30여 명에게 240만 원 상당의 식사와 교통편의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런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금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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