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시간외수당 月57→100시간…신원식 '첫 편지' 현실로

김지훈 기자 2024. 1.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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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GP(감시초소), GOP(일반전초), 함정, 방공, 해안 등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기존 1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된다고 25일 국방부가 밝혔다.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확대되는 대상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출퇴근 없이 24시간 현행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부대 근무자로 규모는 2만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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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육군 7사단 5여단 소속 GOP(일반전초) 소초장 안성진 중위가 전방 철책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올해부터 GP(감시초소), GOP(일반전초), 함정, 방공, 해안 등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기존 1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된다고 25일 국방부가 밝혔다.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확대되는 대상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출퇴근 없이 24시간 현행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부대 근무자로 규모는 2만여명이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대위 이하 장교와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며 대상자 2만여명 중 1만5000여명(76%)이 임관 5년 미만 초급간부다.

국방부에 따르면 근무수당 인정시간이 확대되면 육군 GOP에 근무하는 소위를 기준으로 봉급과 수당을 합친 보수는 지난해 3856만원에서 올해 4572만원으로 19% 증가한다. 육군 GOP 근무 하사는 3817만원에서 4535만원으로 20% 늘어난다.

이같은 초급간부 봉급은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상 2027년 초급간부 보수 인상목표 대비 92% 수준이며 중견·중소기업 초임 연봉수준에 근접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번 정책은 경계부대 군인이 월 평균 150여 시간 이상 생명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실제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실현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경계부대 군인은 출·퇴근 없이 24시간 현행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주·야간 장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실탄 등을 휴대해 무장한 상태로 적의 침투·도발을 감시 및 대응하는 등 긴장감을 유지해야 했다.

원래 군인은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법적 근거인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당정 및 관계부처(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에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확대했다.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국가전략연구원-미국브루킹스연구소 국제회의에 참석해 오찬사를 하고 있다. 2024.1.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3월 의원 시절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주최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방안 세미나에서도 시간외근무수당 인상 현실화가 최우선 과제로 도출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신 장관은 전군에 하달한 첫 번째 지휘서신을 통해 "초급간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선진 국방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뜻도 밝혔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가장 열악하고 험난한 곳에서 사명감과 책임감 으로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을 굳건히 지키는 군인의 처우개선을 통해 철통같은 안보로 국민께 보답하는 군이 되겠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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