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진공법 시행령 개정…친환경 연료 공급망 조성 '청신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선박연료공급업 등 신규사업 시행 내용을 담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진공 지원 대상이 되는 '항만운송관련사업' 범위가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구체화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선박연료공급업 등 신규사업 시행 내용을 담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진공 지원 대상이 되는 '항만운송관련사업' 범위가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구체화됐다.
선박연료공급업이 해진공 업무에 포함되면서 기존 노후 급유선의 신조선 대체를 촉진할 수 있고,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등의 급유선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해져 국내 친환경 연료 공급망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해운항만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해운항만업 관련 시장 및 산업의 조사·분석 및 해운항만물류 친환경·디지털 관련 지원사업이 해진공 업무범위에 포함됐다.
여기에 해진공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해운항만기업이 다수의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는 절차를 간소화했다.
해진공은 신청기업의 동의를 얻어 발급받던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행정 서류를 정부의 행정정보망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다.
김양수 해진공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해운항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