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2심도 무죄 "일반적 직무사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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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이 연구위원이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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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검찰권 남용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 되길"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이른바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25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이 연구위원이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수사 중단을 지시한 이 연구위원 행위들은 일반적인 직무 사항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굳이 이 검사의 범죄 혐의 발견 사실을 숨기거나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뚜렷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직접 외압을 받았다는 이모 안양지청장과 배모 차장검사 등 관련자 진술들은 주관적인 평가가 반영돼 있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윤석열식 정의가 아니라 보편상식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판단해 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은 김학의 출금 사건을 일으켜 시선을 돌리고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이성윤과 김학의를 뒤섞어 놓았지만,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며 "부디 이 사건 판결이 검찰권 남용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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