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투표하지마" 불법선거운동 혐의 민경욱 전 의원 '무죄'

박소영 기자 2024. 1. 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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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63)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민 전 의원은 2022년 6월1일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이재명 국회의원(당시 후보) 사무실 앞에서 현수막과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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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2022년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63)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민 전 의원은 2022년 6월1일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이재명 국회의원(당시 후보) 사무실 앞에서 현수막과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민 전 의원은 '이재명' 후보 관련 기자회견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말했고 계양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봤다.

민 전 의원은 앞선 재판에서 "주최 측의 연사로 초청돼 연설했을 뿐"이라며 "확성기나 마이크를 사용하긴 했으나 주최 측의 권유에 의한 것이고 현수막은 피고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던 기자회견과 선거운동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현재 증거로 제시된 것은 계양구선관위 직원 1명의 진술인데, 그 역시도 정확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계양선관위 직원 1명의 진술만으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또 다른 직원들도 어떤 발언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비춰 봤을 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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