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찍어라" 예배 선거운동한 목사 처벌‥헌재 "합헌"

김지인 2024. 1. 25. 15: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예배에서 선거를 앞두고 "2번을 찍으라"거나 "이재명은 공산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가 처벌받은 목사들이,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목사 2명이 종교단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선거를 앞두고 "2번을 찍으라"거나 "이재명은 공산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가 처벌받은 목사들이,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목사 2명이 종교단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이 가진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 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정치와 종교가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할 공익이 더 크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한 목사는 2020년 3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2번이 황교안 장로의 당이다, 2번을 찍으라"고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또 다른 목사는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신도들에게 "이재명은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가 마찬가지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백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5733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