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개방 주차장 지원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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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학교와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25일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소재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 활성화를 통해 주차난 해소와 시민의 편의를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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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학교와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25일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소재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 활성화를 통해 주차난 해소와 시민의 편의를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개념 정의,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사업 신청과 결정, 안내표지 설치와 이용자 준수사항, 개방주차장 감독과 실태조사 등을 담고 있다.
한경봉 의원은 “개방주차장도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물리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도심지나 다중이용시설 주변 시설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주차난 완화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다음달 5일 열리는 2차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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