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하성 발언 정정해달라"...윤희근 청장, 野 질의에 반박

이강준 기자 2024. 1. 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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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피의자 김모씨 신상 비공개 결정·변명문 공개 여부 등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윤 청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불러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실시했다.

윤 청장은 질의 말미에 경찰 조직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을 남길 수 있는 질의는 정정해달라고 김 행안위원장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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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증인으로 출석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2024.01.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피의자 김모씨 신상 비공개 결정·변명문 공개 여부 등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 윤 청장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질의에 대해 "정정해달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윤 청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불러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여야 합의 불발로 민주당이 단독 소집했다.

김씨의 신상이 비공개가 된 배경에 관한 질의가 개회 30분만에 나왔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이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사건 때는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공개하지 않냐"고 지적하자 우 청장은 "당시는 신상공개법이 만들어지기 4년 전이기 때문에 시점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피의자 신상은 경찰 절반, 민간 인력 절반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공개하게 된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경찰관만 반대하면 공개 안되는 것 아니냐"라며 "경찰에서 비공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우 청장은 "그렇지 않다. 내부적으로 상당히 논의가 많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습격범 신상 비공개를 결정한 심의위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냐"고 요구했다. 윤 청장은 "법으로 안 되는 걸 자꾸 요구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이란 게 왜 필요하냐, 절차가 왜 있느냐"고 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피습 사건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민주당은 김씨가 범행전 작성한 변명문을 행안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했다. 윤 청장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를 이유로 불가 방침을 밝혔다. 윤 청장은 "현재 수사 중인 중대 사건이고 아직 기소도 안됐다"며 "심경은 이해하지만 공개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 습격 전 범행 이유 등을 밝힌 8쪽 분량의 변명문을 작성했고 언론사에 이를 보내려고 했다. 이를 압수한 경찰은 변명문 원문은 공개하지 않았다.

윤 청장은 질의 말미에 경찰 조직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을 남길 수 있는 질의는 정정해달라고 김 행안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윤 청장은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경찰 동료들이 자괴감을 느낄 수 있는 비하성 질의가 일부 있었던 것에 대해 정정이나 유감 표명을 해주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

이 의원이 경찰의 이 대표 피습 관련 초창기 보고에 범행도구가 '과도'로 적혀있던 것에 관해 "우리 경찰이 나이프를 갈아서 범행도구로 쓰는 것과 과도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력하냐"며 "그 정도로 인지 능력이 없는 것이냐"고 질의한 것을 정정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이에 대해 우 청장은 "현장 경찰관들이 그 급박한 상황에서 흉기를 과도로 판단한 것인데 비난해서는 안 된다"며 "칼이 정확하게 뭔지, 용어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등 사전적 의미까지 현장 경찰관이 판단해 보고하라고 하면 위축돼 어떻게 활동하겠나"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이 "자질과 수준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과도라고 보고한 것은 뭔가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이었다"고 하자 윤 청장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 당시 신문지에 칼이 숨겨져 있어 현장에서 과도다, 아니다 판단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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