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자치구, 30~31일 설 명절맞이 서울사랑상품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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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아 서울의 25개 자치구마다 4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판매한다.
상품권은 해당 자치구 가맹점(음식점, 빵집, 병원, 약국, 학원 등)에서 쓸 수 있다.
거주 자치구가 아닌 다른 자치구의 서울사랑상품권도 살 수 있다.
예컨대 성북사랑상품권을 50만원어치 샀더라도 중구사랑상품권 50만원을 추가로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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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소식]
설 명절을 맞아 서울의 25개 자치구마다 4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판매한다. 올해 할인율은 5%로 지난해 7%보다 낮아졌다. 1인당 구매한도는 최대 50만원(2만5천원 할인), 보유 한도는 150만원이다.
상품권은 해당 자치구 가맹점(음식점, 빵집, 병원, 약국, 학원 등)에서 쓸 수 있다. 구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서울페이플러스·신한쏠뱅크·티머니페이·머니트리·신한쏠페이)에서 할 수 있다.
발행은 30~31일 이틀간 시간대별로 나눠 진행된다. 30일에는 9시(성북·용산구), 10시(관악·금천구), 11시(동작구), 12시(노원구), 13시(도봉·동대문구), 14시(성동구), 15시(강남구), 16시(영등포구), 17시(구로·서대문구) 13개 구다. 31일에는 9시(강동·중구), 10시(강북·광진구), 11시(양천구), 12시(서초구), 13시(종로·중랑구), 14시(강서구), 15시(송파구), 16시(은평구), 17시(마포구) 등 12개 구다.
서울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환불은 구매건별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일 때 받을 수 있다. 이때 할인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준다. 거주 자치구가 아닌 다른 자치구의 서울사랑상품권도 살 수 있다. 예컨대 성북사랑상품권을 50만원어치 샀더라도 중구사랑상품권 50만원을 추가로 살 수 있다.
중앙정부 예산 축소로 할인율이 낮아졌지만, 지역의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유용하다. 소상공인에게는 가맹점 수수료가 없어 매출에 도움을 준다. 소비자는 5% 할인구매 혜택을 누리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30%)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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