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세금 안 내려 국가대표단 제트스키에 숨겨 반입했다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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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국가대표 선수단의 제트스키 안에 전자담배를 숨겨 국내에 반입한 밀수범이 세관에 적발됐다.
25일 부산본부세관은 밀수출입죄 혐의로 A씨에게 통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2023 제트스키 월드컵'에 참가한 국가대표 선수단 제트스키 안에 태국에서 구매한 일체형 전자담배 여러 개를 숨겨 부산항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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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권영지 기자 = 부산에서 국가대표 선수단의 제트스키 안에 전자담배를 숨겨 국내에 반입한 밀수범이 세관에 적발됐다.
25일 부산본부세관은 밀수출입죄 혐의로 A씨에게 통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고 처분은 세관이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자체 종결하는 것으로 밀수품의 원가가 5000만원을 넘지 않는 등 밀수 규모가 작을 경우 적용된다.
A씨는 지난달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2023 제트스키 월드컵'에 참가한 국가대표 선수단 제트스키 안에 태국에서 구매한 일체형 전자담배 여러 개를 숨겨 부산항에 들어왔다. A씨는 국가대표 선수단이 아닌 이들을 지원하는 선수단 관계자다.
A씨는 전자담배를 세관에 신고하면 번거로운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담배는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 기타 유형 100g 이상이면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세관 관계자는 "밀수한 양이 많지 않고 마약이나 총기류 등 중대한 물품을 밀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통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세관은 부산항에 화물로 들어온 제트스키 안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 10일 제트스키를 분해해 내부에 감춰진 전자담배를 발견했다.
세관은 3~4일에 걸쳐 전자담배를 정밀조사한 결과 마약이 아닌 실제 전자담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0z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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