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기업 세금폭탄 논란에…앞으로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준영 기자 2024. 1. 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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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원에서 회생인가 결정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로 전환된다.

회생기업들이 회생결정 이후 수년이 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면허세에 지연이자까지 과세받아 논란이 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등록면허세를 전면 비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되기 전 지방세법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의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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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원에서 회생인가 결정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로 전환된다. 회생기업들이 회생결정 이후 수년이 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면허세에 지연이자까지 과세받아 논란이 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등록면허세를 전면 비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2015년 지방세법 개정 당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비과세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신설됐다. 개정되기 전 지방세법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의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했다.

이로 인해 2005년 제정 당시부터 촉탁등기의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한 채무자회생법과 충돌이 발생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021년 무렵부터 최근까지 뒤늦게 이 지방세법 개정을 근거로 회생기업에 등록세를 무더기로 과세하면서 불거졌다.

회생기업 입장에선 등기 당시 등록세와 관련한 어떤 고지도 받지 못하다 수년이 흘러 지자체로부터 예상치 못한 세금에 지연이자가 납부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머니투데이는 이 같은 사실과 관련해 지난해 3월 4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참조: 3월3일자 [단독]회생기업에 갑자기 날아든 세금폭탄…"5년 넘게 아무말 없다가"

머니투데이 보도 직후 법무부는 문제가 된 지방세법을 다시 개정해 법인회생 절차에서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 행안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15년 법이 개정된 지 8년 만에 제자리를 찾게 된 셈이다.

구체적인 등록면허세 비과세 범위는 개정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회생사건 뿐만 아니라, 올해 1월1일 당시 회생절차 및 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에 법 개정 이전에 지방세가 부과됐던 일부 사례에서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해 신청 단계부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이 경우 해당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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