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입법 미비로 의원직 사퇴…법 개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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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25일 자당 이은주 의원의 자진 사퇴는 입법 미비로부터 비롯됐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안은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한 입법불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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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정의당이 25일 자당 이은주 의원의 자진 사퇴는 입법 미비로부터 비롯됐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안은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한 입법불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정당법은 정당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투명하고 민주적인 당내경선을 위한 법과 제도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입법환경의 미비로 인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하고 사퇴하는 상황을 막아내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마지막까지 선당후사의 결단을 내려주신 이은주 의원에게 염치없지만 감사의 마음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유사한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현재 심의 중인 관련 법조항을 즉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양당의 밀실 공천을 상식으로 생각하는 현행 법안을 반드시 바꾸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원내대표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 의원은 단순히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최전선에 서 있었다"며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수많은 시간, 고민했던 그 진정성을 알기에 이은주 의원의 결단을 수용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시대착오적인 조항 개정에 끝내 협조를 거부하고 몽니를 부리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 자유를 침해하고, 당내 경선 제도 도입 취지와 현실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들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이 의원은 비례의원직 승계가 가능한 시한 전에 사퇴를 결정했다. 이번 국회의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이는 정의당의 기호3번 고수 전략 때문이다. 이번 총선 정당 기호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 기준 의석수에 따라 부여된다. 현재 제3지대 정당들의 연대와 국민의힘, 민주당의 추가 탈당이 이어질 경우 정의당이 기호3번을 빼앗길 수도 있어서다. 이 의원이 사퇴할 경우 비례가 승계되어 정의당 의석수는 6석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 판단해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 후임으론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이 비례의원직을 승계받아 4개월 간 활동하게 된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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