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목사, 설교 중 선거운동 안돼"···지방공사직원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성직자 가진 영향력 고려···처벌 등이 선거 공정성 확보
지방공사 상근직원 영향력, 사기업보다 크다 보기 어려워
종교 단체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 등 직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반면 헌재는 지방공사 상근 직원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초읽기’에 돌입한 시점에 나온 헌재 판단이라 향후 공직선거법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헌재는 25일 공직선거법 85조 3항, 255조 1항 9호 등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255조 1항 9조에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 목사는 21대 총선을 보름 가량 앞둔 2020년 3월 29일 교회에서 설교 중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등 발언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B목사도 2022년 1월 6일 신도들에게 당시 대선 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고, 표를 주지 말라고 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판 중 목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종교 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의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 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제한 조항으로 인해 통상적인 종교 활동이나 종교 단체 내에서의 친교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방공사 상근 직원들의 선거 운동을 금지한 옛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해서는 이날 7대 2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지방공사 상근 직원에 대해 공직 선거와 관련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지방공사 상근 직원들의 선거 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지방공사 상근 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춰볼 때 지방공사의 상근 직원이 공직 선거에서 선거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로 이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 상근 직원의 영향력이 상근 임원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해 상근 직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대상 조항이 지방공사 상근 직원까지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상근 직원이 직을 유지한 채 선거 운동을 할 경우,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신청인들은 안산도시공사 상근 직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됐다.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의 상근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이후 해당 사건 중 지방공사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제청법원은 해당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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