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감금 혐의 50대 2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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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서 실종된 초등생을 유인하는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50대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A(57)씨의 실종아동법 위반 등 10여개 혐의의 2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1심 재판부는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 10여개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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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서 실종된 초등생을 유인하는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50대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A(57)씨의 실종아동법 위반 등 10여개 혐의의 2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채팅앱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대 B양에게 접근한 뒤 이튿날부터 닷새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A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횡성과 경기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한 혐의도 받는다.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자 여럿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에 불복해 A씨가 제기한 항소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보고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10대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단기간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법과 결과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들의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원심의 판단이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오류나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심 재판부는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 10여개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을 합리화했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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