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정당현수막 일제 정비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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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17개 시·도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을 점검하고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바뀐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이번 점검에서 정당현수막 금지장소 내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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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주말에도 민간 기동반 가동해 단속
정부와 17개 시·도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을 점검하고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바뀐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마다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은 현수막 1개를 더 걸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된다.
현수막은 10㎡ 이내로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 이상이어야 한다. 게시 기간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해야 한다. 개수, 장소 등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은 지자체가 철거할 수 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이번 점검에서 정당현수막 금지장소 내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규정을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먼저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상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실시간 신고체계를 가동하는 등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특별정비대책을 마련했다.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경남 창원시는 집중 점검・정비기간 중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단속 취약 시간대인 주말에도 민간 기동반을 가동한다. 충남 아산시는 ‘불법 현수막 제로도시’를 선포하고, 현수막 설치가 몰리는 설 명절 전 단속 TF를 확대 운영한다. 경기 김포시는 정당 현수막 관리대장을 작성해 규정 위반 시 강력하게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국민들에게 게시 기간이 지났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등 설치 금지 장소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으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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