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당선무효형' 정의당 이은주 사퇴…'기호 3번 지키기' 꼼수 지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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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 의원이 이 같이 결정한 것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정의당 의석수인 6석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정의당 의석수는 6석에서 5석으로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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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치적, 도의적 책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의당 "당내 경선 입법불비서 비롯…법안 바뀌어야"
[서울=뉴시스]신재현 이승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에 당선이 무효 최종확정되기 전에 비례대표를 승계해 의석수 6석의 기호 3번으로 4월 총선을 치르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의원 사직의 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해당 안건은 총 투표수 264명 중 찬성 179인, 반대 76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됐다.
이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의원직을 그만두게 되어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당내 경선제도 도입취지와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 해석과 적용은 유감이고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의원이 신상발언을 마치자 박수를 치는 등 응원한 반면 국민의힘은 "제발 사퇴하지 말아달라", "가만히 있어달라"며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의당은 이 의원의 사직서가 가결 처리된 이후 "입법환경의 미비로 인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하고 사퇴하는 상황을 막아내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인이 직접 사퇴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표가 76표나 나온 것은 이 사퇴의 경위나 방식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경우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공감하셨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한 입법불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의당은 유사한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현재 심의 중인 관련 법조항을 즉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양당의 밀실 공천을 상식으로 생각하는 현행 법안을 반드시 바꾸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 경선 전에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기부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이 이 같이 결정한 것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정의당 의석수인 6석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21대 국회의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은 국회의원 임기 종료(5월29일) 120일 전인 이달 30일로 이후에는 비례대표 승계가 불가능하다. 정의당 의석수는 6석에서 5석으로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 현역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1월 임시국회 중 본회의는 25일과 2월1일 예정돼 있어 비례의원직 승계 가능 시점에 열리는 본회의는 25일이 유일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heyjud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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