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해 돌려받은 돈 52억원…반환 지원 ‘횟수 제한’ 없어졌다

조유빈 기자 2024. 1. 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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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한 금융 계약자(1000만원 착오 송금 기준)는 개인 소송과 비교해 비용을 89만원 아꼈고, 97일 더 빨리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 예보 홈페이지의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정보 시스템을 통해 신청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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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예보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로 3887명 돈 돌려받아
기존 ‘연간 1건’ 횟수 제한 폐지…사각지대 해소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서울 시내에 주요 은행 ATM기기가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지난해 착오로 돈을 잘못 보낸 송금인 3887명이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총 52억원을 돌려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을 잘못 보낸 사람은 51명으로, 그 금액은 14억원에 달한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2021년 7월6일부터 시행됐으며,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반환을 지원한다. 과거에는 착오 송금이 발생하면 직접 반환을 요청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했지만, 이 제도를 통해 예보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은 금융 계약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시행 첫 해인 2021년에는 1299명(16억원)이 지원을 받았고, 2022년에는 3744명(44억원), 작년에는 3887명(52억원)으로 총 8930명(112억원)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한 금융 계약자(1000만원 착오 송금 기준)는 개인 소송과 비교해 비용을 89만원 아꼈고, 97일 더 빨리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보는 그동안 금융 계약자의 적극적인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연간 1건에 대해서만 반환 지원 절차를 진행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여러 차례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체 한도로 인한 분할 송금이나 자동이체 설정 오류 등으로 2건 이상 착오 송금한 경우가 상당수임을 고려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한 것이다.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 예보 홈페이지의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정보 시스템을 통해 신청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자금을 이체한 금융 회사 등을 통해 반환 신청을 했으나 반환이 안 된 경우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보는 수취인이 반환한 돈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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