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 선거운동 금지’ 처벌조항 합헌

박자은 2024. 1. 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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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목사가 설교 도중 정치적 발언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5일) 목사 A 씨가 공직선거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의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신도에게 자신의 지도력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를 끌어내려 하면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크다"고 봤습니다.

A 씨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신도 13명에게 설교 중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또 이렇게 결성이 됐다. 기독자유통일당"이라며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2번, 황교안 장로당" 등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벌금 50만 원을 확정받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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