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 개편에 아파트 모집 공고 멈춘다… "국민 재산과 밀접해 중단 불가피"

신유진 기자 2024. 1. 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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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 청약제도 관련 규칙 개정으로 청약홈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위해 오는 3월 약 3주 동안 아파트 모집공고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오는 3월4~22일까지 19일 동안 진행하는 아파트 신규 입주자 모집공고가 일시 중단된다.

이는 정부가 저출산 대책 등에 포함된 청약제도 관련 규칙 개정이 10여 건이 넘기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부동산원에서 청약홈 개편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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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는 깊은 고민 "분양시장 활발할 시기 멈춰 아쉽다" 토로
정부 정책 등으로 청약제고 관련 규칙이 개정되면서 오는 3월4일부터 약 3주 동안 아파트 모집공고가 일시 중단된다. /사진=뉴스1
한국부동산원이 청약제도 관련 규칙 개정으로 청약홈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위해 오는 3월 약 3주 동안 아파트 모집공고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오는 3월4~22일까지 19일 동안 진행하는 아파트 신규 입주자 모집공고가 일시 중단된다.

이는 정부가 저출산 대책 등에 포함된 청약제도 관련 규칙 개정이 10여 건이 넘기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부동산원에서 청약홈 개편에 나선 것이다.

청약홈에 반영되는 개정에는 ▲민영주택 공급 가점제 중 입주자저축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통장 가입을 합산하는 안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인정 기간 기존 2년→ 5년 확대 등이 반영된다.

부동산원은 이 같은 개편 작업으로 해당 기간에 신규 모집 공고가 어렵다는 뜻을 건설업계에 공문을 보내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청약제도 규칙은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은 청약 일정에 변동이 없고 아파트 청약 일정만 일시 중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정부 정책 등으로 바뀐 신청 자격 등이 3월25일부터 일괄 적용돼 시스템 개편이 필요했다"며 "주택협회 등에 공문을 보냈고 건설사들에 이와 관련해 미리 협조를 구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몇 가지 부분을 조정하는 데 수일이 걸렸다"며 "이번에 반영되는 부분은 규칙 개정이 많고 국민의 재산과 밀접한 부분이 있기에 신중하게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이 기간에 분양 계획이 있는 건설업체들은 3월4일 이전에 모집 공고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 다음 달 분양에 나설 계획이었던 사업장들은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개월 이상 분양 일정이 지연되면서 건설업체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3월 한 달 동안은 공급을 못 하기에 일정을 다시 조율해야 한다"며 "분양시장이 활발할 시기에 개편 작업이 이뤄져 아쉽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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