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물량 확대…서민 주거안정 박차

이배운 2024. 1. 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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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규 공급 물량을 3000호에서 4000호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SH공사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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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 고정금리로 최대 1억9200만원 지원
KB부동산 플랫폼내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개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규 공급 물량을 3000호에서 4000호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SH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SH공사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신생아가구, (예비)신혼부부 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개인 신용도와 상관없이 정부 정책자금을 연 1∼2% 낮은 이자율로 당첨 유형에 따라 1억2350만∼1억9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주택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내달 5일 공고 예정이며,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내달 22일 예정으로, 공사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존주택 유형은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가구, 고령자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등에게 공급한다.

아울러 SH공사는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입주민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기부등본 상시 모니터링 등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면 SH공사가 임차권등기 설정 및 보험금 청구를 통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

또 압류·근저당 등 등기부 변동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입주자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등 선제적 대응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한다.

아울러 KB국민은행과 협력해 ‘KB부동산’ 플랫폼 내에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서비스를 개시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중개사가 등록한 매물 목록을 고객이 직접 살펴볼 수 있어 입주예정자들이 주택을 찾을 때 겪는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에는 입주자가 지불할 중개수수료를 SH공사가 대신 부담했으나, 해당 플랫폼을 통해 계약이 성사되면 임대인이 지불할 중개수수료도 공사가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민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제공해 전세임대주택 물량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여타 공공임대주택은 당첨 후 입주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만,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이를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에 현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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