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안현지구 지적 재조사' 완료...조정금 6개월 이내 지급

경기=권현수 기자 2024. 1. 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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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는 안현지구 지적 재조사에 따른 조정금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열린 지적 재조사위원회의 결정 결과다.

지적 재조사 사업 후 면적이 줄어들면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늘어나면 징수한다.

이의신청 건은 다시 한번 지적 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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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사진제공=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안현지구 지적 재조사에 따른 조정금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열린 지적 재조사위원회의 결정 결과다. 이번 조정금 산정 대상은 면적증감이 발생한 29필지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를 시행한 후 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해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지적 재조사 사업 후 면적이 줄어들면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늘어나면 징수한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조정금 수령·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은 다시 한번 지적 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조정금 징수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 조정금 납부가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조정금을 부과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시흥시는 변화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기간 내에 조정금을 받거나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2021년 11월부터 총면적 54만4584㎡ 안현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936필지)을 추진했다. 올해는 2022년 12월부터 추진 중인 방산지구를 포함해 신규 사업지구로 선정된 군자지구, 배우물 지구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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