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기준 31일 의결 예정

최정훈 2024. 1. 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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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31일 예정된 '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위한 심사기준 등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금융위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금융위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 인가로 진행한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자본금 등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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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의결 시 내달부터 시중은행 전환 심사 돌입
작년 발생한 불법 증권계좌 개설 관련 사고 관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된다. 내달 초부터 심사에 돌입해 1분기 내 전환 작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사진=DGB금융)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31일 예정된 ‘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위한 심사기준 등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해당 안건이 의결된다면 대구은행은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인가신청서 제출 이후 심사가 개시된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는 첫 사례로, 현행법에 명시적인 기준이 없다. 이에 금융위는 신규인가 또는 인가내용 변경 절차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했다. 금융위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금융위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 인가로 진행한다. 인가의 실질은 ‘인가내용의 변경’(지방은행→시중은행)으로 추진한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자본금 등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은행법 8조에 따르면 시중은행 자본금 요건은 ‘1000억원 이상’이다.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지난해 3분기 기준 7006억원이다.

다만 지난해 대구은행에서 발생한 불법 증권계좌 개설 관련 사고가 관건이다.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114명 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개설했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사고 이후 “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 타당성이나 건전성, 대주주의 적격성을 봐야 하지만 (금융사고가) 심사 과정에서 조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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