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6만원 이득’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오늘(25일)부터 연계·가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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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들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이 가능하다.
지난 24일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중인 청년이 만기 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해 자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갈 수 있도록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들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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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들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이 가능하다.
지난 24일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중인 청년이 만기 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해 자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갈 수 있도록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들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한 청년은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 기여금과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최대 856만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연 8.19~9.47%의 일반적금(과세, 60개월간 매월 70만원 납입)에 가입 시 얻을 수 있는 수익 수준이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긴급한 유동성 수요에 대해 협약 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일시대출, 마이너스통장)을 운영중이며 관련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 중이다.
또한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요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청년뿐 아니라, 혼인.출산 등을 이유로 중도에 해지하게 될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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